
하고,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혐의로 규정했다.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두고 "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(소환 조사) △혐의가 소명되고 △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・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△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"라며 "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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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12:44